초기비용 낮추고 실거주 요건 완화
고령층 노후소득 보완 위해 가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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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인상되고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고령층 노후소득 보완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개편에 따라 3월부터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액이 인상된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약 4만원 늘어난다. 기대수명 기준 총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고령층 지원도 확대된다.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 보유자의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 지급액 인상 폭이 확대되며, 평균 기준 월 우대액이 약 3만원 이상 추가 증가한다.
가입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지고 환급 가능 기간도 확대된다. 대신 연 보증료는 일부 조정된다.
6월부터는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 사망 후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채무 상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약 2% 수준인 가입률을 2030년까지 3%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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