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는 대부분 중앙지법 잔류
대법원 AI 사법정책 신설..법관 구조 변화 반영
![]() |
| ▲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6일 발표한 정기 법관 인사에서 윤석열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요 정치·특검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장들은 대부분 중앙지법에 남으며 재판 연속성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해왔으며, 오는 19일 1심 선고를 마친 뒤 23일자로 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중앙지법 근무 3년이 경과해 인사 이동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해당 재판부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 특검 기소 사건도 계속 맡게 된다.
![]() |
| ▲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
이 밖에도 윤석열 위증 사건 담당 류경진 부장판사, 범인도피 사건 담당 조형우 부장판사, 체포방해 사건 선고 백대현 부장판사,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사건 선고 이진관 부장판사 등 주요 재판장들이 중앙지법에 잔류했다.
다만 이번 인사는 법원 소속만 확정한 것으로, 향후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재판부 교체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문재인 뇌물 사건과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맡았던 이현복 부장판사는 명예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행정 개편 흐름도 반영됐다. 대법원은 사법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할 AI 심의관을 신설하고 기획조정 인력도 증원했다. 또한 부장판사 신규 보임 132명 중 여성 법관 비율이 45.5%에 달하며 구조 변화도 나타났다.
법원 안팎에서는 처우 개선 정책 이후 법관 퇴직 규모가 감소한 점을 들어 인력 안정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