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판단…종교 수장 첫 구속 사례
특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정교유착 의혹 수사 확대 전망
![]() |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22 (사진=연합뉴스) |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며 정치–종교 유착 의혹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새벽 한학자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한 총재는 전날 약 5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구속은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종교 수장이 처음으로 신병을 구속당한 사례다. 한 총재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총재는 2022년 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며 통일교 민원을 청탁하고, 같은 해 여름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매개로 김건희에게 고가 선물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단 자금을 사용해 선물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통일교 임원들의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규모 교인들을 입당시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추정 교인 11만여 명이 확인되면서 정당법 위반 수사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 총재는 “정치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는 이번 구속으로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정교유착 의혹 수사가 ‘최종 결재자’인 한 총재 선에서 본격적으로 매듭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