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내용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 다소 편향적"
극우 유튜브 중심으로 좌편향 헌법재판관 좌표찍기가 탄핵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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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익명의 청원인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 내용에는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음"이라고 적었다.
극우 유튜브를 중심으로 문 대행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로 소통한 점을 들어 편향됐다고 억지주장을 펼쳐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가 되고, 청원글로 등록돼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발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4시23분 현재 9만6851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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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출처=국민청원) |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됐다.
문 대행 탄핵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거나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다.
한편 법사위 청원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조배숙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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