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 결론…8대7 의견

직무 관련성 없다며 불기소 권고한 '김여사 수심위'와 반대 결론
▲ 최재영 목사(사진=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24일 공지를 통해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위원 15명 중 과반수(8명)가 기소 의견에 표를 던졌고,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수심위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1명, 불기소 처분 14명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관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쟁점은 최 목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선물(금품)을 제공했는지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 이상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를 어긴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공여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 위원들에게 최 목사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팀은 '감사 표시' 혹은 '접견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맞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표결 끝에 회의 개최 후 8시간 30분여 만에 최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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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일 기자 / 2024-09-24 2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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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깜장왕눈이 님 2024-09-25 15:00:10
    웃기네, 넙죽 받은 냔은 무죄라면서..... 사람이 모질지 못해서 받았느니 무죄냐!!!!
  • 사랑하잼님 2024-09-25 10:10:47
    처벌 조항 없음. 유전무죄 유검무죄로 들리네요.
    최 목사는 청탁을 주장하고.. 우스운 게 미리 감사 표시? 접견 수단을 덥썩 영부인이란? 말 따먹기 세상 연 거니교란 대단합니다.
  • 민님 2024-09-25 04:04:21
    그 넘의 김여사...
  • WINWIN님 2024-09-24 23:10:49
    최재형목사님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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