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정당화 위해 부정선거론·野국정방해 주장 의도
연수·파주 선관위 사실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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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측이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신원이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관 등 24명을 무더기 증인 신청했다. 윤석열 측이 거듭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을 탄핵심판에서 쟁점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 측이) 최소 24명 이상을 증인 신청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인적 사항이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이 증인 신청한 명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국정 운영 방해 탓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다수의 국무위원을 신청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회 측은 5명, 윤석열 측은 29명 이상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 헌재가 증언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채택한 증인들만 실제 심판정으로 나와 증언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총 26명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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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구구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측은 대법원과 수원고법, 서울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국정원과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와 경기도 파주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를 상대로는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대부분 부정선거론과 관련성이 있는 기관들이다.
윤석열 측은 사실관계확인도 무더기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재 탄핵심판 심리에서 증인과 사실관계확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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