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완강한 거부'로 법 집행 무력화…사법부 영장마저 '휴지조각'으로
법치 무시하는 내란수괴…'황제 수감' 논란 속 교정 당국 책임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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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8.1 (사진=연합뉴스) |
법원의 체포영장마저 '휴지조각'이 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1일, 소환에 불응해 온 윤석열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석열의 '옥중농성'에 가로막혀 2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내란 수괴의 오만함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문홍주 특검보의 현장지휘, '완강한 거부' 앞에 무릎 꿇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1일 오전 8시 30분,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팀을 이끌고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문 특검보는 윤석열의 수용실 앞까지 나아가 교도관을 직접 지휘하며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강한 집행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윤석열은 '완강한 거부'로 맞섰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대치 상황 끝에, 특검팀은 물리적 충돌의 부담 등을 이유로 결국 10시 50분경 철수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공식적으로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영장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집행 실패를 시인했다.
법치 무시하는 '옥중농성'…'황제 수감' 논란 재점화
이는 단순히 한 명의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마저 힘으로 무력화시킨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특히 바로 전날 구치소 측이 "윤석열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준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옥중농성'은, 그가 교정 시설 내에서 일반 수감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황제 수감' 논란을 다시 한번 점화시키고 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특검이 강제구인을 재시도하더라도, 법치를 무시하는 내란 수괴의 '몽니'와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교정 당국의 미온적 태도가 계속되는 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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