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尹 부부 뇌물 혐의 정조준…'명태균 게이트'의 정점
특검, 구인 집행 착수 예정…'구치소 몽니'가 마지막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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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
결국 법원이 칼을 뽑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요구를 두 차례나 묵살하며 버티던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조사를 회피하려던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다.
'두 번의 기회' 걷어찬 윤석열…법원 "강제 구인 필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에게 지난 29일과 30일, 연이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아무런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소환을 거부하며 사법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특검팀은 30일 곧바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단 하루 만에 영장을 발부하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라도 조사실에 앉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팀은 즉각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석열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게이트' 정점…'공짜 여론조사' 뇌물 혐의
특검이 윤석열을 직접 조사하려는 이유는 그가 '공천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정점에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윤석열 부부가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3억 7천만 원 상당의 '공짜 여론조사'를 받는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다만, 앞서 내란 특검팀 역시 윤석열에 대한 구인 시도를 했으나 구치소 측의 비협조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구치소가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핑계로 물리력 행사를 거부하는 '몽니'를 부릴 가능성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다.
하지만 설령 구치소의 방해로 대면 조사가 불발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 자체만으로도 윤석열의 수사 거부가 부당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셈이어서 향후 김건희 소환 등 특검의 수사 동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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