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의 혐의 불충분, 건강 악화 주장 불수용
특검, 남은 구속 기간 수사 마친 후 기소 절차에 돌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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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윤석열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8일 윤석열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법원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판단함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석방 시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회유·압박할 염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측은 140장 분량의 PPT 자료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은 직접 심문에 출석해 간 수치 급등과 어지럼증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특검팀은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100여 쪽의 의견서를 통해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으며, 법원은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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