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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재단법인 등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한다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근거를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통일교 재단이 여야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벌이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고 물었고, 조 처장은 “헌법 문제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여부가 관건”이라며 “단체가 조직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는지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종교법인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치자금 제공 등 조직적·지속적 위법을 확인할 경우 ‘종교법인 해산 명령’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해 종교재단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는 헌법 침해”라며 일본의 통일교 해산 명령 사례를 주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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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무회의가 종교탄압 토론회가 됐다”며 “통일교가 해산돼야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인사 15명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특검 참고인 진술이 알려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검이 민주당 지원 의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중기 특검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 또한 “정권이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종교단체 해산을 운운하는 것은 ‘입을 닫으라’는 정치적 신호”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인사들은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일제히 부인했다. 한 민주당 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관계도 없고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통일교 재단은 여야를 모두 향한 정치자금 의혹이 혼재된 상태에서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대통령의 ‘해산 검토’ 발언으로 사안의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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