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권리당원 표 가치 1대1...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
정청래 “당원주권·정당민주주의 실현”
![]() |
|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6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통해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1표제는 지난해 12월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부결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중앙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참여해 찬성 312표(60.58%), 반대 203표(39.42%)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당헌에 명시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영남 등 전략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1인1표제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24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참여자 85.3%가 1인1표제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정청래 대표는 개정안 통과 직후 “당원주권 시대를 여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정당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앙위에서는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도 함께 처리돼, 찬성 491표, 반대 24표로 가결됐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