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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13 (사진=연합뉴스) |
국회가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4일 강제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종결 동의안이 상정됐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단상에 올라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으나, 종결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토론은 중단됐다.
국회는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린 사안으로,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이날 중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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