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판결, 이상민·박성재 재판에 미칠 파장은?

이진관 재판부 논리, 다른 재판부도 따를까
▲ 이상민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다른 국무위원들의 사법적 운명에도 중대한 기준점이 세워졌다. 특히 이번 판결을 이끈 이진관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단순한 소극적 방관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할 헌법적 지위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데 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위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내란이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며, 하지 않은 행위 역시 내란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이 논리는 향후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서도 사실상 사법적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판결을 앞둔 인물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가 맡고 있어 한덕수·박성재 사건과는 재판부가 다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은 단순 방조를 넘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경찰·소방을 통한 실행 관여 등 계엄 실행 단계와 직접 연결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다, 법원이 이미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한 상황에서 책임 인정 여부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달라도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대전제는 이미 형성됐고,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의 차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4(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다시 이진관 재판부가 맡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통해 계엄 사후 실행 기반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 측은 형식적 지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진관 재판부가 이미 한덕수 판결에서 형식적 절차라도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박성재 재판은 사실상 한덕수 판결의 연장선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건의 성격을 개인 일탈이 아닌 국무위원 집단 전체의 헌법적 책임 문제로 끌어올렸다. 법원은 선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며 벌인 내란은 기존 내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기준이 유지된다면 이상민·박성재를 포함한 다른 계엄 연루 국무위원 재판에서도 중형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법 판단의 분기점은 이미 넘어갔다. 앞으로의 쟁점은 누가 어느 단계까지,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지에 따른 형량 차이로 이동하고 있다. 한덕수 판결은 개인에 대한 선고를 넘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반의 형사 책임을 가르는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정은 이제 묻고 있다. 막을 수 있었던 권력은 왜 침묵했는가. 그 질문의 답은 이상민·박성재 재판을 통해 더욱 분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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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기자
  • 이종원 기자 / 2026-01-21 16:05:11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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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1-21 16:11:50
    성재 잣됐네. 정의의 이판사님이시네. 상민이도 방심마라 지은 죄 대로 판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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