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시 구속 유지…석방시 관저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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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과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면서 석방 지휘가 지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간부 회의를 열고 항고를 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윤석열을 석방 지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특수본 측은 즉시항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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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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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들은 주말인 이날 오전에도 출근해 논의를 이어가며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라 검사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7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는 경우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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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윤석열 탄핵심판 8차변론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이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윤석열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다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윤석열 측은 이 판례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석열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이날 석방된다면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2일 만이다. 구속기소된 시점(1월 26일)을 기준으로 하면 4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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