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지휘" 심우정 검찰총장에 반기 든 '특수본' 박세현...검찰 내홍, 석방 지연

대검, 항고 포기 결론…이날 중 석방 여부 결정될듯
항고시 구속 유지…석방시 관저로 복귀
▲ 심우정 검찰총장과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면서 석방 지휘가 지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간부 회의를 열고 항고를 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윤석열을 석방 지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특수본 측은 즉시항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대검 간부들은 주말인 이날 오전에도 출근해 논의를 이어가며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라 검사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7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는 경우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13일 윤석열 탄핵심판 8차변론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이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윤석열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다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윤석열 측은 이 판례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석열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이날 석방된다면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2일 만이다. 구속기소된 시점(1월 26일)을 기준으로 하면 4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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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3-08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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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밤바다님 2025-03-08 22:34:19
    술뚱이 검란을 일으켜 문프님을 배신하고 조국 대표님에게 못된짓을 하며 대권을 잡고 왕노릇만하다 군부구데타로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을 시켰더니 정치 개검 심우정까지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데 반드시 술뚱내란외환수괴자부부와 한몸인 심우정과 개검찰은 내란공범으로 반드시 처벌하고 정리하자!!!
  • WINWIN님 2025-03-08 19:51:56
    콜검은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해체해야함
  • 우인순님 2025-03-08 15:51:16
    이놈의 개판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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