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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4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가 식·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포털·플랫폼·게시자까지 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핵심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전면 확대다. 정부는 AI 개발 사업자뿐 아니라 온라인 포털, 플랫폼, 게시자에게도 사진·영상·광고물에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3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전문가’를 내세운 식·의약품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식·의약품이 아니더라도 AI 기반 가상 인물이 광고에 등장할 경우, 해당 인물이 AI 생성물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법적 해석의 모호성을 이유로 제재가 지연돼 온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 차단을 위한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에 즉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긴급 시정조치’ 제도를 도입한다. 식품·의약품·화장품 부당 광고는 24시간 이내 서면(전자)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진다. 정부는 여당이 추진 중인 허위 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 최대 5배 배상) 도입에 더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향 등 관련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병행해 부당 광고 감시를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는 취약계층의 판단을 왜곡하고 생명·신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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