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국법관대표회의 앞둔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사법제도 개선 관련 입장 표명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 등 안건을 상정했다. 사법제도 개편 속도에 대한 우려, 정치적 논쟁과 연동된 사법개혁의 방향‧절차 등을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의에는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개회 정족수를 충족했다. 회의 안건에는 “단기적 정치 상황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린 사법제도 개편은 재판 공정성과 사법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법관 인사제도 분과위의 의견도 포함됐다.
법관대표회의는 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법왜곡죄 도입안 △법원행정처 폐지안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등 국회 논의 중인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안건에 없더라도 회의 도중 관련 추가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5일 긴급 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위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반면, 12·3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와 법원장회의 일정에 이어, 대법원은 오는 9~11일 사흘간 법조계·학계·언론 등이 참여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재판 공정성·투명성 강화’, ‘상고제도 개편’, ‘대법원 증원’ 등 총 6개 주제가 논의되며,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핵심 쟁점 역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