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시작된 유류세 인하, 이번이 18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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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율 조정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 → 7%, 경유·LPG부탄은 15% → 10%로 각각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으며, 이번 연장으로 총 18번째 조치가 된다.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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