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탈출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구속....오늘 구속 상태 첫 재판

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영장 발부...외환 혐의 수사 박차
'내란' 넘어선 '외환' 혐의 수사 급물살 전망… 충격 녹취록 내용
오늘 재구속 후 첫 공판… '선관위 장악' 핵심 증인 출석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윤석열이 결국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사법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불과 124일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장시간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0일 새벽 2시 7분경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이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 중 최초로 두 번째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안았다.


윤석열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 22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6시간 40여 분간의 길고 긴 심문이 이어졌고, 마침내 남세진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 7분경,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이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윤석열 측은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하며 "고립무원이라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법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


이번에 윤석열에게 적용된 구속 혐의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이었다. 윤석열은 심사에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사후 비상계엄 문건, 비화폰 기록 삭제, 경호처 총기 시위 등 핵심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윤석열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였다. 그는 앞서 지난 1월 첫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3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계산 오류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었다. 하지만 124일 만에 사법부는 윤석열에게 다시 구속의 칼날을 겨눴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의 재구속으로 내란 특검팀은 이제 '12·3 비상계엄'의 숨겨진 배경이자, 자칫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외환 혐의는 이전 수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사안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빌드업' 단계라는 의혹이 짙어 수사 당위성이 제기됐다. 박지영 특검보도 이미 외환 혐의가 향후 고강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그리고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V(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진행됐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이 'V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하자 "VIP(윤석열)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해 11월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고, 계엄이 터지고 나서야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는 드론사 관계자의 진술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전단통을 달아 무인기를 개조하고 띄웠을 가능성, 심지어 평양 인근에 추락한 무인기가 한 대 더 있었을 가능성 등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군방첩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고도 보고서를 왜곡하며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될 전망이다.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까지, 윤석열의 재구속으로 '내란'을 넘어선 '외환' 혐의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였다.


한편 윤석열은 재구속된 오늘(10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한다. 4개월 만에 다시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오늘 재판에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선관위 현장 작전 지휘),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사1처장(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받음)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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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기자
  • 이종원 기자 / 2025-07-10 08:45:27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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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4

  • 밤바다님 2025-07-10 20:39:39
    술뚱내란외환수괴자는 자신의 안위와 능력도 안되는 주제에 영구집권을 노리고
    전 국민을 전쟁의 위험에 빠트리려고 했던자로 반드시 그 죄를 물어 사형만이 답이다!!!
  • WINWIN님 2025-07-10 14:51:56
    거니도 곧 감
  • 이주니어님 2025-07-10 10:30:13
    거니도 들어가자!
  • 깜장왕눈이 님 2025-07-10 09:04:09
    돼지의 머그샷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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