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징역 3년…법원 “채상병 생명위험 등한시”

법원, 채상병 순직 책임 인정...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징역 3년 선고
“무리한 수색 지시·안전장비 미지급”...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판단
순직해병 특검 본류 사건 첫 1심 결론...수사 외압 의혹 후폭풍 주목
▲ 임성근 전 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리며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일부 피고인들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과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진행하도록 한 점을 핵심 책임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의 구체적인 수색 방식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는 지시 등을 통해 사실상 수중 진입 수색을 유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지시만 했더라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적절한 안전장비가 지급됐다면 피해자 구조도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대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우선시했다”며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대응 과정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유족에게 장문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출범 이후 본류 사건에서 나온 첫 1심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채상병 순직 사건은 이후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과 사건 축소·은폐 논란 등으로 이어지며 윤석열 정부 당시 최대 군·정치 현안 중 하나로 번졌다.

한편 해병대 예비역 단체 일각에서는 “현장 책임만이 아니라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반성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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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5-08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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