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응했던 경호처
경찰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3차례 기각했던 검찰
6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 서울 고검서 열려
![]() |
▲ 검찰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과 공수처에는 내주지 않았던 '비화폰 불출 내역' 일부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비화폰 7대의 불출내역이다.
이 내역에는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에게 경호처 비화폰이 지급된 일시와 반납 일시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제공한 비화폰 불출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 |
▲ ▲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사진=연합뉴스) |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를 근거로 경찰과 공수처의 연이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지만 검찰에만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체포를 막아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3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잇따라 기각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지겠다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