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군사법원법 개정촉구[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기자회견 전문]

-국민의 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께 제안드립니다. 당장 다음주에 상임위를 열어 밤샘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합시다.
-8월 25일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중사님을 애도하며, 다시 한번 군사법원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힘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기자회견 전문]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 5월에 사망한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인데, 어제 또다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던 해군 중사 한 분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비보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5월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대로의 전속은 8월에서야 이뤄졌기 때문에, 해군의 대응, 특히 군내 내의 폐쇄적인 수사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군사 법체계를 개혁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국민의 힘에 군사법원법 개정에 동참하는 것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통군사법원에 접수된 사건 2839건 중 군사 관련 범죄는 전체의 8%(228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교통·폭력·성범죄 등 일반 사건입니다. 때문에, 군인과 군인이 아닌 사람을 굳이 다르게 취급하여 군 수사와 군사재판을 받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아니 최소한 성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민간수사와 민간 재판을 통해 각자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길입니다.


논의는 겨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1소위의 문턱에서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국회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더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번 8월 국회에서 이 논의의 끝을 내야 합니다.


국민의 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께 제안드립니다. 당장 다음주에 상임위를 열어 밤샘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합시다. 8월 25일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군인 한분 한분의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중사님을 애도하며, 다시 한번 군사법원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힘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김용민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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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 / 2021-08-13 1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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