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여전히 "부당하다"만...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 제출

"구금은 불법...조속히 해소돼야"
▲ 20일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석열 측은 전했다.

윤석열 측은 앞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석열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석열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시사타파뉴스 / 2025-02-22 17:25:40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601517678150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3

  • 밤바다님 2025-02-22 21:24:24
    답없는 자는 기냥 정리가 답
  • 날이 좋아서 님 2025-02-22 20:49:32
    유사이래 최대 빌런 0010.
  • WINWIN님 2025-02-22 19:44:49
    진짜 구질구질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