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세계일보 '허위보도' 상대 2심도 승소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 출국 지시 허위보도
▲서울 법원 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자 2명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019년 9월5일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정 전 교수가 조범동씨 등에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허위로 판단된 세계일보의 단독기사 (화면 캡쳐=시사타파뉴스)

 

세계일보 기자들은 '조씨의 동업자로서 신빙성 있는 이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정 전 교수가 조씨 등의 필리핀 출국에 앞서 이들과 통화한 사실은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출국이 정 전 교수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자들은 "제보자가 제보 내용을 전해 들은 경로와 배경을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조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청와대 비서관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조 전 장관의 도덕성, 청렴성과 동일시되는 게 사회 통념"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가 조 전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 만큼 기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한편, 세계일보는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조씨 등과 친분이 있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지만 기사에서는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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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3-06-22 1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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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감동예찬 t.s님 2023-06-24 15:09:38
    허위 보도로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기레기들을 후쿠시마 앞바다로 수장 시켜버리고 싶네요
  • 독거미 님 2023-06-23 20:03:34
    허위보도 했으면 사죄 기사를 써라
  • 깜장왕눈이 님 2023-06-23 15:22:42
    지맘대로 지껄여놓고 익명의제보자. 탓하는 전형적인 쓰레기 같은 기자, 양심과 상식 중 하나라도 있는가!
  • Shin gu gu님 2023-06-23 11:01:21
    기레기들은 없어져야 해요.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수가 없네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조국 장관님과 가족분들 힘 내세요.
  • 그어느날님 2023-06-23 07:43:14
    배상액이 너무 적다
  • 진경압바님 2023-06-23 07:16:25
    과연 조국 죽이기 미처있던 언론이 세계일보 하나가 아닌데...... 검찰계혁 언론계혁이 절실 합니다....
  • 바다소리님 2023-06-23 04:49:38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축하 드린다는 말씀조차...
  • nobby통님 2023-06-23 02:37:15
    ❤❤
  • 짱구 님 2023-06-22 23:21:55
    세계일보 아웃 조국장관님 언제나 응원 합니다
  • 개똥나비님 2023-06-22 22:04:10
    .바로 서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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