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7일 내 결정…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됐는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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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측이 4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점도 사유가 될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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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 보석이 아니라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은 "구속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보증금 납부, 출국금지 서약 등 여러 조건을 달아 임시로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취소는 법원이 인용하면 구속 자체가 취소된다.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관할권 위반을 주장했다.
재판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앞서 윤석열은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체포된 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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