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국가폭력엔 시효 없다”…공소시효 전면 배제 법안 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 (사진=김기표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폭력에 대한 ‘시간의 면죄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3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제주 4·3 사건 78주기에 맞춰 발의됐다.

법안의 핵심은 ▲공무원의 직무상 살인, 사건 조작·은폐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전면 배제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배제 ▲유족의 경우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5년 적용 등이다. 특히 과거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최근의 12·3 비상계엄까지 국가권력이 국민을 유린하는 폭력이 반복돼 왔다”며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5·18 민주화운동법」 등에서도 공소시효 배제가 일부 인정되지만, 특정 사건에 한정돼 있어 광범위한 국가폭력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제한하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국가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동일한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배상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 국가폭력 사건 전반에 대한 재조명과 책임 추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표 의원은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권력을 국민에게 향했을 때 그 책임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며 “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적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모임’에서 탈퇴하며 “당 공식기구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에도 별도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계파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는 등, 해당 모임 운영 방식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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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기자
  • 이종원 기자 / 2026-04-04 09: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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