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은 거부했는데…이상민 ‘언론 통제’ 혐의, 2심도 징역 15년 구형

계엄 당시 언론 통제 시도·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쟁점
1심 징역 7년 → 다음달 12일 항소심 선고 예정
▲ 공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함께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전기·수도 차단을 소방청에 협조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해당 지시를 부인하며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피고인은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헌정질서 파괴에 가담했다”며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고 여론을 통제하려 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당시 일부 군과 경찰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사례와 비교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더욱 중대하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검은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은 데 대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수행으로 계엄이 조기에 해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언론 통제를 시도한 행위 자체가 중대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계엄 상황은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주어진 책무에 소홀함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단전·단수 관련 문건은 우연히 본 것이며, 소방청장과의 통화 역시 상황을 우려해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계엄 당시 언론 통제 시도 여부와 고위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다시 한 번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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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기자
  • 이종원 기자 / 2026-04-22 1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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