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싸움에 날아간 12억…뇌물 수사 ‘반쪽 기소’

감사원 간부 15억 뇌물 의혹 중 12억9000만 원 불기소
검찰·공수처 2년 ‘수사 핑퐁’...공소시효 지나며 수사 무산
수사권 충돌이 처벌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 확산
▲ '뇌물 혐의' 감사원 고위 간부 수사 과정 (제공=연합뉴스)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1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이 수사기관 간 갈등 속에 상당 부분 불기소로 종결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보완수사 권한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수사가 공전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2일 감사원 간부 김모 씨의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약 12억9000만 원 부분을 불기소 처분하고, 일부 금액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감사 대상 건설사로부터 총 15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9000만 원 규모의 뇌물 혐의와 13억여 원의 횡령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주요 혐의는 증거 확보 지연과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하지 못했다.

수사 지연의 핵심 원인은 검찰과 공수처 간 권한 충돌이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공수처는 2023년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기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려 했지만, 법원 역시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추가 수사권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했다. 결국 사건은 장기간 멈춰섰고,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상당 부분 혐의가 소멸됐다.

 

▲ 검찰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번 결과를 두고 제도적 한계를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공수처는 “보완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미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예견된 수사 공백’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권 조정 이후 기관 간 역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15억 원대 뇌물 의혹 사건은 일부만 기소된 채 마무리되면서,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이 실질적인 처벌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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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4-22 1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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