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 "내일 속행기일"...속도전 박차 '이례적'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 첫 합의기일, 내일 속행으로 후속 합의 검토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이 관례
대법원 최종 판단 시점에 관심 집중
▲ 15일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 1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두 번째로 심리한다. 전날 첫 심리를 시작한 지 단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신속한 진행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것이 관례다. 속행기일은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지만, 이처럼 하루 만에 후속 심리 날짜를 정한 것은 드문 사례다. 대법원이 그만큼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란 말이 나온다.

전날 진행된 첫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을 보고하고 심리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 의견 조율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기일을 잡고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행 기일 지정은 사건의 정치적 중요성과 함께 신속한 결론 도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관련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 전 대표의 각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사실'과 '의견'의 경계,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범위 등을 중요하게 다룰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1일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전날 추가 답변서와 의견서를 냈다. 답변서에는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담겼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시점에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와 이례적인 속행 기일 지정으로 미뤄볼 때 통상적인 사건보다 신속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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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기자
  • 이종원 기자 / 2025-04-23 1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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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밤바다님 2025-04-23 20:37:00
    이 건 누가봐도 무죄라 고법에서도 무죄로 판결했음을 알 수 있는데 정치 검찰은 불복하며 항고하였고 또 조희대와 함께 무슨 조작 꼼수로 대선에 개입하려는지는 몰라도 절대로 니들 뜻대로는 안될거다
  • WINWIN님 2025-04-23 18:39:49
    대법원의 선거개입 뜻대로 안될것임
  • 깜장왕눈이 님 2025-04-23 14:17:18
    개법부도 매국내란좀비세력이 수두록빽빽하다. 전부 골라 도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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