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사 인원 급증, 후원금 등 '과세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 제기
정태호 "후원금 신고 누락 '과세 사각지대', 성실신고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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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언서 과세 사각지대 (제공=연합뉴스) |
과세당국이 일부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엄정 대응하며 지난 6년간 수십 명을 조사하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총 23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6년간 조사 대상 유튜버 한 명당 평균 약 3억 5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 셈이었다. 이는 유튜버 활동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이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세무조사 대상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21명에 달했다고 나타났다. 부과된 세액 역시 2019~2022년 총 56억 원에서 2023년 91억 원, 지난해 89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조사 대상 유튜버 한 명당 평균 4억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여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의 추징 건수나 금액은 세부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의원 측은 이번 집계가 지방국세청 조사만을 포함한 것이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실제 조사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서도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관련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관련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관련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출연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선정적 행위를 하고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을 의미하며,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말한다고 부연했다.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슈퍼챗 등 후원금이나 방송 화면에 노출된 계좌 이체를 통해 받는 금전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탈루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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