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로 차명진 전 의원,700만원 배상
- 김웅 전 의원도 피고발...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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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준비하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2025.5.23 (사진=연합뉴스)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초반부터 '형수욕설 논란'을 꺼내들며 네거티브를 시작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자기 형님, 정신병원에 하도 보내려고 하니까,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형수님하고 다투고 욕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민주당은 "해당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2015년 법적 처벌을 받았고 김웅 전 의원 역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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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장관과 유튜버 활동중인 차명진 전 의원 2020.8.19(사진=연합뉴스) |
시사타파뉴스에서 확인한 결과 차명진 전 의원은 2014년 10월 한 종편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발언을 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전 지사가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 "차 전 의원은 이 전 지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차 전 의원은 202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 1·2심 재판부는 모두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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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관련자들. 윤석열과 손준성 검사,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 제보자 (제공=연합뉴스)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한 이재명은 더할 것"이라고 글을 올려 민주당으로 부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을 위한 고의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임이 인정된 사안임에도 김문수 후보가 대선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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