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공휴일법 통과…공무원·자영업자도 쉰다, 사실상 '국민 휴일'로

근로자만 적용되던 유급휴일 → 공무원·자영업자 포함 전면 확대
환율 안정 3법·스토킹 보호법 등 민생 법안 60건도 함께 통과
▲ 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유급휴일이긴 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돼 공휴일과는 성격이 달랐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도 모두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되면서 사실상 ‘전 국민 공휴일’로 확대됐다.

같은 날 국회는 민생 관련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환율 안정 3법’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이뤄졌다. 앞으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공휴일 변천사 (제공=연합뉴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종원 기자
  • 이종원 기자 / 2026-04-01 09:00:15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기자입니다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71296126418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4-01 10:55:00
    노동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세상, 좋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