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측,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3일 이후 출석 요청
- 특검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로 수사 주체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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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이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6.29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9일 윤석열에게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특검팀이 예정했던 30일에서 하루 연기된 날짜다. 윤석열측은 이날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조사기일 등을 두고 양측 신경전이 날로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석열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출석 기일을 7월 3일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 조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해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저희도 건강상의 이유나 재판 준비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봐서 7월 1일로 일정을 재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측이 7월 1일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선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만 드린다"며 영장 청구를 시사했다.
앞서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4시 52분에 입장문을 내고 “조사 후 불과 이틀 만에 또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보다 앞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등 요구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출석 불응’이나 ‘조사 거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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