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대면조사가 곧 시작된다.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차를 타고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으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사에 입회할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윤석열과 동행했다.
앞서 윤석열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공개할 수 없다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결국 현관으로 공개 출석했다.
![]() |
▲ 윤석열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의 법률대리인단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향해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라 비판했다.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이어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되어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며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한편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날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툴 전망이다. 윤석열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근거로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차장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고, 이는 윤석열의 삭제 지시도 없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