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환 D-1 특검팀, 현관 공개 출입 강조..."지하 주차장서 대기하면 불출석 간주"

특검팀.1층 현관 공개 출입 강조...야간조사도 진행 방침
"피의자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죄는 전국민이 피해자"
내달 9일 구속기한 만료인 노상원도 추가 기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 구속영장 발부 필요 의견서 제출
▲ 조은석 내란특검과 윤석열 내란 수괴 (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의 출석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오는 28일 윤석열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내란특검은 윤석열이 서울고검 1층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하라는 입장이다.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는 모두 차단된다고 했다. 1층 현관 출입을 전제로 대통령경호처·서울경찰청과 경호 협의 중이다. 야간조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 따라 윤석열 측이 동의한다면 진행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1층)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며 "저희는 현관 출입을 얘기했고 들어오지 않는 문을 두드린다고 그것이 출입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의 인권도 당연히 보호돼야 하나, 윤석열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것"이라며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보이고,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 조은석 내란특검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측은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주면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출석방식에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오전 10시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특검의 조치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측은 비공개 출석이 아니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한발 물러섰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노 전 사령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달 9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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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6-27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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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밤바다님 2025-06-27 23:49:04
    '피의자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죄는 전국민이 피해자' ... 옳소!!!
    그러니 1층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하지않고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는 모두 차단된 지하 주차장서 대기하면 불출석으로 간주하고 즉각 현장 구속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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