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한대행은 대통령 아냐,거부권 행사 시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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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법제처는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접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 1일이다.
그러나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놓고 격돌하면서 양측이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 일부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제멋대로 유권해석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며 "한 권한대행은 "이 악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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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
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는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단해야 한다.
정부는 애초 이번 주 정례 국무회의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이를 보류하고,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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