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걸려다 실패...내란공범 정연욱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은안됩니다" 현수박 게재 불가
- 조기대선 후보 특정인 겨냥 사전선거운동 해당
-'내란공범'은 단순 정치구호
▲ 중앙선관위원회가 '게재 불가' 결정 내린 국힘 정연욱 의원의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내란공범'은 물론 '이재명 방탄', '재명아 감방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와 같은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1년과 2022년 선거에서 현수막 문구 허용 기준이 달랐던 것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90조에 따른 조치였다"며 "2022년 대선 때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여야 모두 동일한 수준의 표현들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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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4-12-21 1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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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깜장왕눈이 님 2024-12-23 09:37:14
    인간이 이리도 뻔뻔할 수 있구나!!!
  • 감동예찬 t.s님 2024-12-22 23:33:35
    국민의짐은 이재명 이름석자 없었으면 어찌 살아갈까나~~ 이래도 저래도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는 못난좀비들
  • 만다라님 2024-12-21 22:37:21
    역시 동아일보 채널a 끼룩끼룩 출신이엇네여
  • 밤바다님 2024-12-21 22:07:42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 빼박 정답!!!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분은 유능하고 검증된 행정력과 실행력을 갖춘 이재명 대표대통령님이다!!!♡♡♡
    국망내란공범당은 반드시 해체하라!!!
  • WINWIN님 2024-12-21 19:43:18
    부산 선관위가 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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