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발부 시 구치소에서 특검 조사실로 강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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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을 특검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와 조사하게 되며,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강제구인 사태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공천개입'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전날인 29일 1차 소환에 불응한 데 이은 두 번째다.
특검은 윤석열을 상대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3억 원이 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정인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차례의 출석 요구가 모두 무산되자, 특검은 더 이상 자진 출석을 기다리지 않고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특검 관계자는 "거듭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으므로, 체포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영장 청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체포영장은 통상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청구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위해 청구할 수 있다.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에 대한 영장 청구는 사실상 특검 조사실로 그를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영장'의 성격을 띤다.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특검 수사관들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영장을 집행,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해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이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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