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재·황교안 모두 기각…특검 주장 “여전히 다툼 여지”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3 (사진=연합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내란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재, 두 번째 영장도 기각…“여전히 다툼 여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와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교정시설 수용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윤석열의 내란범죄에 사실상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이라는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첫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복원해 위법성 인식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해당 문건은 계엄 다음날 검찰과 소속 검사들이 작성해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국회의 권한 남용을 강조하며 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문건이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교안 역시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SNS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선동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특검이 주장한 혐의의 중대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해석된다.

특검, ‘연속 실패’…불구속 기소로 방향 선회 전망

내란특검은 한 달 넘게 보강수사와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해 왔다.그러나 박성재·황교안 모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의 ‘수사력·전략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두 인물을 불구속 기소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금으로선 우세하다.

특검 내부에서는 “계엄 사후 대책을 논의한 의혹이 있는 안가 회동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보강수사 결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범죄 성립 다툼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남은 건 본안 재판…특검의 부담 커져

내란특검은 황교안·박성재를 ‘계엄 실행 및 사후 정당화의 핵심 책임자’로 판단하고 있지만, 연속된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신뢰도와 향후 수사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 공은 본안 재판으로 넘어갔고,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은 특검에게 더 높은 입증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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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5-11-14 0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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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5-11-14 09:07:51
    내란개법부를 개혁하자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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