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이틀째...경찰·지자체 대응 문제 집중 점검
박희영 용산구청장 “허위 보도자료 몰랐다 → 안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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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3.13 (사진=연합뉴스)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허위 보도자료 논란도 다시 제기됐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청문회 이틀째 일정에서 윤석열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고발을 결정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윤석열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며 “위원회를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기관별 대응 체계와 사후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청문회에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참사 대응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배포된 구청 보도자료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보좌진이 “종이로 전달해 대면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답을 바꿨다.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밤 10시59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다음 날 발표된 보도자료에는 실제보다 9분 빠른 도착 시간과 함께 “오후 11시부터 긴급 대응에 나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참사 이후 작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 문서에도 실제와 다른 상황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는 이러한 문서가 사후 대응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틀간 진행된 특조위 청문회에서는 참사 당시 행정기관의 대응 지연과 보고 체계 문제, 사후 대응 과정의 책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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