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답변서 미제출로 법원 보정권고...송달 7일 이내 의견 제출 요구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가 제기, 중앙지법 두 재판부에서 심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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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윤석열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자 보정권고를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시민 1,260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20만 원씩 총 수천만 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윤석열 측에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원고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제출 증거에 대한 인정·부인, 필요한 사실 보완 의견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보정권고는 소송 서류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재판 진행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번 소송은 사람법률사무소의 이제일 변호사가 시민 1,260명과 함께 제기한 것으로, 8월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현재 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와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윤석열 측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자, 이제일 변호사는 두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측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기일을 지정해 원고들의 권리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시민 104명이 제기한 1인당 10만 원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선례가 된 후 다수로 확산된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헌·위법한 계엄과 조치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측은 1심에서 강제집행정지와 항소를 통해 대응 중이며, 이번 보정권고가 향후 재판 진행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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