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발의..당선인 "정당성 확보"

-대선투표 과반 없을 시, 1·2위득표자 결선투표 '대다수 국가들 이미 시행'
-현재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 중 상당수의 국가가 "결선투표제" 실시.
-단순다수제 비해 다수결원리, 과반수의 원칙 등 민주주의 기본원리 충실적용.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 득표율차인 0.73%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자 과반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와 불만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7일 현행 "대통령선거제도" 를 통해 과반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최종 "결선투표제" 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득표자에 한해 재 투표를 실시" 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단순 다수제 방식의 대통령 선거는 대선 후보 가운데 단 1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구조라, 국회와 대통령 행정부와의 갈등이 상존하는 대통령제 방식의 정부형태에서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의 정부" 가 출범하면,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국정운영의 어려움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 중 상당수의 국가가 "결선투표제" 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해야한다" 는 주장이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 대표발의자 윤 의원은 “역대 최소 득표율차로 승부가 갈린 이번 대선은 우리 정치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면서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지금의 단순다수제에 비하여 다수결의원리, 과반수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들이 훨씬 더 충실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도입을 통해 당선인과 집권세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국정운영이 안정성을 갖추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권당이 국리민복을 챙기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준병 의원 이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헌, 김정호, 장철민, 이수진, 오영환, 민형배, 김철민, 윤재갑, 양정숙 의원" 등 총 10 명이 발의자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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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파
  • 시사타파 / 2022-03-17 1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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