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 재판부,'소송지연 목적'기각하자 반복 항고...게속 기각
- 26일 구속 기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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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 윤석열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증인신문하는 윤석열 9사진=연합뉴스) |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4차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준비기간 중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심문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일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의하며 재차 기피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각 결정 자체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특검의 불법 기소에 법원이 동조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피 여부는 기피를 당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광범위한 재량을 남용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이 있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부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6분간 휴정 후 심문을 재개하며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며 간이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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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이후에도 변호인 측은 재판부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총 4차례 기피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모든 기피신청에 대해 같은 이유로 간이기각했다.
기피 신청은 원칙상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하나,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특검 측 발언에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이의를 제기하며 끼어들자,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에 재판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겠다"며 "속기 문제가 있다.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김 전 장관 측의 항의가 지속됐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요청을 받아들여 휴정 후 오후 3시부터 다시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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