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회 인출...반복 입출금 가능한 구조 논란
“제도 허점 방치” 지적...영치금 운영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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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김건희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과 김건희가 구치소 수용 이후 총 13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총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영치금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에 달했다. 100여일 만에 6억원 이상이 추가로 모이는 등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구치소 내에서도 윤석열의 영치금 규모는 압도적이었다. 2위 수용자(1억여원)보다 10배 이상 많고, 3위(5000만원대)와 비교하면 2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김건희 역시 서울남부구치소 수용 이후 약 970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규정상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지만, 잔액을 초과할 경우 외부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사실상 입·출금 횟수 제한 없이 반복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영치금이 사실상 ‘기부금 모금’ 또는 ‘자금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민 의원은 “영치금 제도가 범죄자의 자금 축적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 있는 만큼 법무부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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