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체포하라” 선동한 황교안…특검 기소로 드러난 통화 내막

▲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직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SNS를 통해 위헌·위법한 계엄조치를 옹호하고 국회의장·여당 대표의 체포를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공소장(뉴시스·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경 김 전 수석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6분 뒤 답신을 보냈다. 이후 두 사람은 2분 39초가량 통화했으며, 황 전 총리는 이 통화 직후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주사파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통령 조치 협조를 촉구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특검은 이 시점 황 전 총리가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와 계엄 발동 과정이 헌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황 전 총리는 이를 정치적 기회로 삼아 자신이 지속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어 12월 4일 계엄 해제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집결하자, 황 전 총리는 김 전 수석과 다시 세 차례 통화했다. 이 통화 직후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SNS 글을 게시했다. 특검은 이 행동이 “국회의 권한을 폭력으로 저지하도록 불특정 다수를 선동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28년 경력의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경력을 지닌 만큼, 당시 군경의 국회 통제 조치가 명백히 위헌·위법이며 내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도 SNS에 “불법 체포 시도”라며 자신의 주소를 공개해 지지자들을 현장에 집결시켰고, 특검 수사관들의 진입을 방해한 정황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 관계자는 “황 전 총리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내란 범행을 선동하고 수사까지 방해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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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12-09 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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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5-12-09 13:19:52
    미친놈은 그저 몽둥이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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