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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 (사진=연합뉴스) |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14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진성)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약 4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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