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출국금지팀 대기 등 지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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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24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보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기소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출국금지 담당팀 대기, 교정본부에는 수용시설 확보 여부를 점검하라는 등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과 연쇄 통화를 하며 관련 지시를 내린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재 혐의 전면 부인 “통상 업무였다”…특검 “증거 인멸 우려, 구속 불가피”
박 전 장관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당시 법무부의 조치는 계엄 상황에서의 통상적 대응 업무였다”고 진술했다. 또 “체포나 구금 지시를 내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8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뒤, 심 전 총장 등 법무부 간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일부 간부가 계엄 관련 지시를 실행에 옮긴 정황이 확인되자 박 전 장관의 범행 가담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의 연락망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율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은 이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 기소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영장 청구로 법무부 라인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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