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된 윤석열, 오늘 1심 선고…전두환·박근혜 섰던 417호 법정

▲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TV 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 윤석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총 8명이 함께 선고를 받는다.

윤석열은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치 반대 세력 제거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명백하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참작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두 재판부 모두 군·경찰력 동원과 국회·선관위 통제 시도를 폭동으로 규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윤석열에게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전두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윤석열 측은 재판 내내 비상계엄이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도 “국가 계속성과 헌법 수호라는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위헌·위법 논란에 대한 직접적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번 선고가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이 1심 선고를 받은 장소다. 방청석 150석, 3층 높이 구조의 전국 최대 규모 형사법정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유죄 선고가 이어졌던 상징적 공간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무덤”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선고는 법원 자체 촬영 영상을 방송사가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과 북문은 통제되고 동문 출입만 허용된다.

재판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시작돼 결심까지 43차례 공판이 열렸고, 6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군·경 수뇌부 사건까지 포함하면 160여 명이 증언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구속취소 결정, 재판부 접대 의혹 제기, 피고인의 장기 불출석, 증거조사 지연 논란 등 여러 파장이 이어졌다. 특히 윤석열은 재구속 이후 16차례 연속 불출석하다가 다시 출석을 재개하기도 했다. 막판에는 공동피고인 측 변호인의 장시간 증거조사로 결심이 연기되면서 ‘법정 필리버스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417호 법정에 선 가운데, 이번 판결이 한국 현대정치사에 남길 무게는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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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2-19 0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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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밤바다님 2026-02-19 20:22:25
    윤석열 내란외환우두머리는 반드시 사형가자
  • 깜장왕눈이 님 2026-02-19 11:14:29
    나라를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트린 놈, 내란역사에 기록하여 후세에 길이길이 경계의 표본삼도록 사형을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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