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영상 중계 불가, 국가 기밀
![]() |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2차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피고인과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지만, 이후 내란 사건 속행 공판(9월 29일·10월 2일)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다가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공판에서 윤석열은 직접 발언에 나서 혐의를 부인하며 “주 4∼5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한다”며 구속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판은 보석 기각 후 첫 재판으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국가기밀 사안을 이유로 이번 재판의 영상 중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넉 달 만인 7월 특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특검팀은 윤석열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불참으로 인한 국무위원 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상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