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재계 오랜 숙원…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옥죄는 과도한 형벌 개선해야”.
처벌 공백 우려엔 “입법 보완책 마련해 사각지대 방지” 강조,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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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범죄화해온 기존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수십 년간 요구돼 온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 형벌과 민사 책임 합리화를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임죄 폐지 시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침은 재계와 기업인들의 장기 숙원을 풀어주는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기업 범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맞서면서 정치·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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