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논란, 尹·김성훈 “삭제 아냐 보안조치”…특검 “방해 정황”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직권남용’ 속행 공판 진행
특검, 김건희–경호처 텔레그램 공개...“압수수색 우려 정황” 주장
尹 “비화폰 삭제 지시 없었다...보안조치 요구했을 뿐” 반박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경호통신망인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31일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성훈은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초 전화를 걸어 비화폰 운영 규정을 물었고, “규정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틀 뒤 다시 통화했을 때는 “비화폰 서버가 얼마 주기로 삭제되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자신이 “이틀 주기”라고 보고하자 별다른 언급 없이 통화가 끝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이 ‘수사받는 사람들이 쓰던 비화폰을 그대로 두면 되겠느냐,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한 적은 있다”며 “이에 따라 경호처 내부에 접속을 제한하는 보안조치를 내렸을 뿐, 삭제를 명령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삭제라는 표현이 언급된 적도 없고, 들은 기억도 없다”고 단언했다.

윤석열은 증언 중 발언권을 요청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비화폰은 정권이 교체될 때 초기화 후 다음 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평상시에는 삭제가 이뤄지지 않고, 통화 기록도 일정 기간 보존된다”고 설명했다. “이틀마다 삭제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해임 이후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보고 보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검토하라고 김성훈에게 지시했을 뿐”이라며 “삭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가기밀 통신망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수치”라며 “그걸 막기 위한 보안 조치였다”고 말했다. 

 

▲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와 김성훈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를 법정에 제출하며, 해당 내용이 윤석열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우려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대화가 “피고인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간접 증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26년간 검찰에서 수많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봤지만, 대통령 관저 같은 군사보호구역에 수사기관이 진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런 상황을 걱정하거나 방해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며 “그때 했던 말은 단순히 보안상의 우려를 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사타파뉴스
  • 시사타파뉴스 / 2025-11-01 10:05:06
  • 시사타파뉴스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63605561343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0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